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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

신용관리사 핵심정리

by 복습쟁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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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사는 채권의 관리 및 추심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한 자격증 종목이다.
민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용어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서
베이스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금방 딸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기출문제를 풀며 연습한 빈출 쟁점이다.
이런식으로 기출 돌리고, 쟁점을 개별적으로 정리한다면 시험장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최소한의 점수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신용관리사 시험후기에 대한 썰은 추후에 풀도록 하고 먼저 내가 했던 요점정리를 아래에 풀어본다.


1과목 채권일반


권리/권한
권리 : 생활상 이익에 대한 법률상 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해 법률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격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다.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병존 시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화된 채권(등기된 임차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권 등)은 순위 상 물권과 동일취급

권리
내용 :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작용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 가능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으로 보고 없으면 10년으로 본다
1)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발생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 해지권, 상계권, 매매의 일방계약 완결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2) 법원의 판결로 효과발생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이혼권, 입양취소권, 재판상파양권

청구권 : 타인에 대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초가 되는 권리로 채권, 물권 또는 신분권이 있다.
채권의 예 :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도대금청구, 이행청구권
물권의 예 :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 배제 청구
신분권의 예 : 부양청구권, 친권에 의한 유아인도 청구권 등

지배권 : 권리의 객채를 직접 지배하고 타인의 침해를 배척하며 그 이익을 향수할 권리
1)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
2) 무체재산권 :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산업재산권, 저작권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
= 반대권,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 상대방의 권리 부인,소멸이 아닌 권리는 승인하되 작용을 저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 거절
쌍무계약, 대가적채무가 존재,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 상대방이 미이행 시 주장가능
항변권이 붙으면 이행기 도달해도 지체책임이 없으며,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지 못한다
2)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의 청구 발생 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항변할 권리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해야 행사가능
3)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 이행청구 시 먼저 주채무자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인하므로, 보충성이 없는 연대보증에는 인정되지 않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해야 항변권 행사 가능

권리의발생
원시취득 : 없던게 생김. 건물의 신축
승계취득 : 있는게 이전 또는 설정됨. 상속, 회사합병, 매매, 경매

주물과 종물 ex> 시계와 시계줄
종물의 요건 : 상 부 독 동
1)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하며, 효용과 관계가 없거나 일시적 용도는 X
2)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4)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물과 종물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종물만을 제외하거나 따로 처분 가능

법률행위 : 단독행위(1), 계약행위(2), 합동(N)
1) 단독행위 :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증여, 상계, 채무면제, 해제 등 일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기부, 재단법인의 설립, 권리의 포기 등 상대방을 필요치 않는 행위

소멸시효 : 권리 효력이 지속되는 일정한 기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ex>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제162조제1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중단 효력 인정, 중단시점은 소 제기 시점이다.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자로부터 일부상환이 있으면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 발생

당사자 합의로 단축, 경감은 가능하나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다.

제척기간 : 권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할 것을 강제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e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제146조)
채권자취소권(형성권)에 의한 소는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
반면 소멸시효의 경우 소급효이다
제척기간은 포기제도가 없다
소멸시효는 포기 가능, 소멸시효가 지나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
제척기간은 진행의 중지 또는 연장이 불가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 정지 제도가 있음(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 사유)

소멸시효기간
민사기본 : 10년
상사기본 : 5년
민법163조 : 3년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 지급 목적 채권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 관련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164조 : 1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 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 채권

채권
민법의 제3편 채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 당사자합의의 성격
선관주의 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이 성립하면 청구권이 생기지만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양립할 수 없는 동일한 채권이 둘 이상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된임차권은 물권화로 인정해준다.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기한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대로부터 지체책임
기한이 없는 경우 →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지시채권의 경우 →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청구한 때로부터
약정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
위에서 차주는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불법행위의 성립시부터 지체책임, 채권자 청구 없어도 당연
이행지체의 요건 : 이행기 도래, 이행이 가능, 위책사유,위법한 지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음
완전 유가증권성 : 사권이 포장된 증권
요식증권성 : 엄격한 형식
무인증권성 : 피보증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형식만 갖추면 가능
문언증권성 :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
지시증권성 :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
약속어음 기재사항 중 만기, 지급지, 발행지는 필요적기재사항이지만 없어도 흠이 아니다.

어음보증
독립성 : 주채무가 무효해도 형식상 유효하면 실질에 관계없이 보증 유효
민법상 보증은 피보증인 필요, 주채무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성립한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증 가능
단독행위이다
민법상 보증은 계약행위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불인정
민법상 보증은 인정
엄격한 요식행위로 성립한다
민법상 보증은 무방식
피보증인의 시효
민법상 보증은 10년

금리
민법상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 상법상 상행위 채무는 연 6%이다

계약의 해지/해제
해지: 장래효,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
해제: 소급효 → 원상복구의 의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
그 외 소급효: 소멸시효의 완성, 무권대리인행위에 대한 추인, 계약의 취소
해지/해제 당사자가 쌍방 또는 수인인 경우 그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보증채무
최고검색의 항변이 가능하다. 연대보증의 경우 불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근보증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반대는 가능)
주채무자 → 보증인(o) / 보증인 → 주채무자(x)
비수탁보증인(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보증인의 경우 주채무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증서대출계약 : 은행, 기관의 대출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 대출신청자와 금융기관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채결하고 실행하는 형식의 대출
-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원칙적으로 불요식 -> 증서가 분실되어도 소멸되지아니함
- 쌍방이 대가를 지는 유상계약
- 대출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상사채권
- 상행위로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다.
-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민사유치권과의 차이임.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사의 경우 본인사망시 대리권한 소멸
- 상법상 상인이 영업범위 내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자기재산보다 더 엄격히 보관해야 한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셩(=관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법상 유치권은 견련성을 요구.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질권의 경우 유질계약을 허용한다. 민법상 채권은 유질계약금지.
- 수인이 상행위로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 민법에서는 연대가 아닌 공동채무 분할관계로 균등비율 부담.

사고신고서 : 분도취계
어음의분실
어음의도난
피사취 : 어음소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 돈은 있지만 어음에 문제가 있어 지급불가.
계약불이행

저당권 - 물적 담보
- 근저당권을 등기할 때 근저당권이라는 사실과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명시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성립과는 부종성이 있으나, 소멸과는 부종성이 없어서 운명을 같이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인은 인적담보로 연대하기 때문에 분별의 이익이 없지만, 저당권은 물적담보라 그렇지 않다.
-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 시 담보권도 소멸하게 된다.
- 주채무가 무효, 취소로 부존재하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 주택이나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다. 부종성.수반성 같이 따라간다.

2과목 채권관리방법

기한의 이익 : 채무자가 대출약정의 만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안하도 된다는 것을 의미
- 기한의 이익은 포기 가능하다
- 특약이 없는 한 민법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은행여신거래의 경우에는 당연기한이익의 상실사유(일정사유 발생 시 통지 없이 이행지체 성립)도 인정된다. 원칙적으로는 통지해야 함.
-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 채무자 간 약정에 의해 규정을 둘 수 있다.

강제회수/임의회수
강제회수 : 일방적, 법적조치
- 가압류(소송전), 강제경매(소송후)
임의회수 :
1)협력을 요하는 회수 : 채권양도, 신규담보 추가설정,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채무인수, 대물변제
2) 일방적 회수 : 상계, 선일자당좌수표 지급제시, 기한미도래어음수표 지급제시

채권양도 채권자(양도인)-채무자-양수인
-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 통지
-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배서가 필요없으며, 양수인에게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지명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
- 지명채권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부상 기재)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인수
-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
-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제3자와 채무자간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전까지 철회하거나 변경 가능하다
-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발생
-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은 채무자 또는 인수자에게 하면 된다

변제충당 : 변제로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했을 때
기준 : 당사자의 충당합의 > 변제자의 충당지정 > 법정
순서 1) 비용 > 이자 > 원금 2) 각 채무액 비례 > 변제이익 크기 > 이행기 도래 > 이행기 미도래

변제공탁
공탁은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하다.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변제공탁으로 인해 채무는 소멸한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지참채무의 원칙으로, 현금들고 채권자에게 가서 갚는 의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너무 많아 다 모를 때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한다.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이 수탁처분 →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면 효력 발생 → 채무 소멸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 회수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상계 : 채권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서로 채권 보유시 대등액을 차감하는 방식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진행
압류금지채권 + 자동채권 = 상계 가능
압류금지채권 + 수동채권 = 상계 불가
불법행위채권 + 수동채권 = 상계 불가
지급금지채권 + 수동채권 = 상계 불가
상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대물변제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채권소멸)
금전의 급부에 갈음하여 부동산, 동산, 어음, 수표 등 가능
변제자, 채권자 의사가 합치하고 있어야만 한다
두 급부의 가치 사이 과부족은 합의 가능
단순히 약속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낙성계약이 아님), 다른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함(요물계약, 부동산등기이전 등 행위)

채권양도
지시채권의 양도 → 배서, 교부
무기명채권의 양도 → 단순 교부(배서 필요 없음)
지명채권양도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부상 기재)에 의하지 아니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
채권양도제한 1) 성질 2) 특약 3) 법정
법정양도금지 - 국민연금급여청구권, 친족부양청구, 재해보상...

제3자 변제 예외(제한사항)
성질 : 일신전속적 급부(명배우, 명강사 등)
의사표시 : 당사자의 반대표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할 수 있는 사람 :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자 : 채무자의 가족

채무인수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를 하지 못한다

채권양도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교부만으로 한다 ex> 입장권 제출

상속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순서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갑이 유족으로 처 을, 아들 병, 딸 정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을 : 3/7 | 병 : 2/7 | 정 : 2/7  (1.5:1:1)
등순위 - 균분
배우자 → 비속 or 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한정승인 : 상속취득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상속의 포기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

변제수령의 제한 : 압류, 질권담보제공, 파산
파산한 채권자 →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대위권(권리를 대신행사) : 채무자가 안하는걸 대신 행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전(全)채무보다 부족함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대신하여 수금하거나 시효중단시키는 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계약상의 금전채권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권리는 대신행사하지 못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 채무자의 사해행위(고의 재산 은닉, 손괴, 증여 등)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회복 및 채권행사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실제법상의 권리.
인적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행사 가능
모든 채권자는 공동담보로 승소한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 순위 없음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취소권 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와 전득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함
요건 : 1) 채권이 존재 2) 사해행위가 존재 3) 사해행위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짐 4) 채무자의 악의가 있음 5)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명령 : 독촉의 방법에는 지급명령, 소액심판이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상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채무자 아님)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된 때 효력 발생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값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급명령은 신속을 취지로 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심문절차가 없고,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한다

보전처분 : 최종판결 전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 임시처분으로 확정성 없음.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경우,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 가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사무관 등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가압류명령을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
동일한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상호간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다(채권자 평등의 원칙)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
1심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선고한 날 아님) 2주 이내 항소 제기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변호사선임계 제출)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재산권의 관한 소 제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지참재무의 원칙)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관할권이 생기거나 기존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한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집행권원 확정 후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채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
재산명시목록은 이해관계인이 열람, 복사가능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신청 가능

재산명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신청 불가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해야 함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사건 처리불가, 최소 지방법원지원부터 처리가능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인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대리선서 불가(단, 미성년자는 에외)하여 대리인만 출석 불가
근저당 등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재산명시신청 불가. 집행권원이 필요.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한다
채무자의 악의 입증으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불가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강제경매의 대상
등기된 부동산, 채무자소유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광업권 및 어업권, 지상권
임차권의 경우 채권으로 압류절차를 따른다
무허가건물은 경매에 올리면 무허가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강제경매 불가, 단 매매 후 미등기의 경우 예외로 경매 인정

부동산 경매신청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나 강제경매의 경우 필요하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집행문)를 첨부해야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정의 매각조건으로,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도 바꿀 수 없다
그 외의 조건은 전원의 합의로 가능
법원은 모든 변제 후 무잉여가 인정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이전에 가압류 → 자동)
그 외에 등기부등본에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금은 등기부에 없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등기부에 없음) 등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 시 우선변제 순서
1) 집행비용 : 인지대, 감정평가비, 신문광고비, 현황조사비 등
2) 필요비, 유익비 : 집의 보존, 가치증가를 위한 비용
3) 소액보증금,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당해세(보증금,임금,퇴직금보다 후순위)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차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당해세 외 세금
시간순서에 따라 배당
5) 가압류, 일반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

소액사건심판법
제1심 절차만으로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대체물에 적용
공시송달이 가능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소는 구술로써 제기 가능, 이 때 법원사무관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특징
판결서에는 이유 생략 가능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 매각대금 지급요청(=우선배당) 가능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유체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압류한 유체동산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다(소멸시효중단사유 : 청구, 압류, 승인)


3과목 신용관리실무


신용정보의 유형
식별정보 : 타인과 구별되는 특정 개인만이 가진 정보의 총합, 단독으로는 신용정보로 취급되지 않으나 타 신용정보와 결합될 때 신용정보로 인식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개인기업 및 법인식별정보 : 상호,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련 발생한 거래내용
대출거래정보
채무보증정보
단기카드대출정보
채무조정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 발생한 연체사실, 대위변제 및 대지급사실, 부도, 금융질서문란사실 등 신용거래행동 중 발생한 사실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들의 집합
장기연체(신용정보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차적으로 등록되는 장기연체,부도 등
장기연체(신용정보사) : 연체 등의 사유로 CB사에 등록되는 정보. 해제 시 즉시 삭제.
금융질서문란정보 : 2005년 신용불량정보가 이관되며 분리된 정보
단기연체정보(CB연체정보) :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사실이 지속될 경우
신용능력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지랄 판단하기 위한 정보
재산, 소득규모, 기업일반개황,재무/비재무정보,계열기업체현황,자본금증자 및 사채발행현황 사실 등
공공기록정보 : 신용능력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장기연체자로 결정된 자
파산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부모,자녀,배우자,입양,친양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 소유권,가압류,가처분,권리변경,말소,회복,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거래가액
을구 : 저당권,전세권,지역권,임차권등기명령 등 소유권 외 권리
동일한 등기부 상 갑구란의 가처분등기와 을구란의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가 동일하면 접수번호로 순위를 결정한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형태, 대표자여부, 단독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주소의 일치여부(본,지점 소재지),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주소지 등
사업자등록번호는 여기 기재되어있지 않음
수인이 공동대표로 있어도 각자 회사를 대표함이 원칙이나,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되어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이 서명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 대표권없는 사내이사의 주소
여기도 사업자번호는 없음(사업자등록증에 나온다)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기종, 연식, 재원, 소유주관계, 담보물권 현황 및 보전처분 관계

채권추심법 상 채권추심자 관련
‘자연인’만 채무자(보증인)에 포함한다 →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여신금융기관은 채권추심법상 추심자가 아니다
타인에게 공개되어도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업무에 채용된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 고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관련
야간추심관련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 금지
금융회사의 광고물은 본사의 사전 승인 필요, “떼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 용어 사용 금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 필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 확인,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채권추심을 중지
채무자가 성년후계심판을 받은 경우는 무관
민사집행법에 따른 1개월 간의 생활비 185만원 이하 압류 제한
영구 임대주택 거주,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65새 이상 등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압류 제한
임산부, 중증환자, 70세이상 고령자, 어린이 등 압류과정에서 쇼크받지 않도록 주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가능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인낙조서, 파산 채권표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은 집행권원은 맞으나 재산명시신청 불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사유(연체정보)
5만원이상 신용카드대금 3개월 이상 연체
5만원이상 카드론대금 3개월 이상 연체
5만원이상 할부금융대금 3개월 이상 연체
대출원금, 이자 등 3개월 이상 연체
만기경과 어음 1개월 이상 미결제
분할상환방식 개인주택자금 9개월 이상 연체
신보 보증 청년창업대출 원리금 6개월 이상 연체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
농식품부 융자 10개월 이상 연체(15년 이전), 6개월 이상 연체(16년 이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
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
국세,과태료 연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00만원
관세 연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500만원
고용 산재보험 1년 이상 체납, 체납액 500만원

집행권원획득을 위한 소송제도
소액사건심판법 → 3천만원 이하
지급명령제도 → 소송목적의 값 제한 없음
제소전화해 → 판결효력 있음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 제기 불필요

개인채무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염려가 있는 자로서 아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등 담보권 개인회생채권은 15억
그 외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파산채권 중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제566조)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 추징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실은 면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임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학자금대출 원리금

가압류된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봉한 봉인을 제거하고 처분 시 죄책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신용정보법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권리의 제거)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비사업관련 용어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ex>강남 은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소규모 주택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과도하게 밀집
도시생활주택개발사업 : 85m2 이내, 300가구 미만



민법 2장 1절 능력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그밖으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그밖으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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