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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세무2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특히 특정인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여 업무의 진행을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쓴 비용을 말한다. 각 회사별로 (기업)업무추진비, 교제비, 사례금이나 기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분류된다. 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순자산의 감소)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비성 경비이므로 과도한 지출의 억제와 투명성의 확보 등을 위해 손금산입한도에 일정한 규제가 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은 아래 요건을 통해서 판단한다. ① 업무관련성 직접 업무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개발, 사업상 관계 계선을 위한 거래처 등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관련성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면 기부.. 2023. 5. 5.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가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한편, 조세평등주의란 세법을 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에서 평등권에 관한 조항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