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업인 지원 주요사업 정리
1. 신규 청년농업인의 초기 소득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 건보료 기준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급(1년차 110 -> 2년차 100 -> 3년차 90) 2)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용도 : 농지마련, 시설설치, 모목구입 등) 3) 영농기술,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선발규모 : 18~23년 누계 12,600명 / 24년 연 5천명 2. 맞춤형 농지 ①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어촌..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