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종류 및 신용협동기구
1.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분류 구분 종류 내용 비고(예시) 은행권 은행 중앙은행 통화량의 조정, 은행권의 발행 ※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받지 않음 한국은행 일반은행 예금, 신탁, 채권발행하여 자금조달 자금수요자에게 대출 시중 : 신한은행 등 지방 : 경남은행 등 외국 : 도이치방크 등 특수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 특정부문 전문성, 재원조달도 정부출자 등에 많이 의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 목적 OK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에 의해,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저축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예금 경영주체가 정부이며, 원리금 전액 보장, 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2023. 10. 11.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4일 공포되어 1년 뒤인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각종 준수사항 및 규정이다. 금융상품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유형분류를 정리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업법을 통하여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확대적용하였다. 또한, 원칙 위반 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해지권 부여, 판매제한명령, 손해배상 책임입증을 금융회사가 하도록 전환, 주요 원칙 위반 시 관련수입의 50% 과징금부과, 6대 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