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가의 개념
일반 고객사가 증권사 어플 등을 통해서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자기명의로 거래소의 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이다.
호가는 [매수/매도], [위탁매매/자기매매], [FOK/IOC]를 구분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한다.
호가의 효력은 당일의 호가접수 때 부터 매매거래 성립시까지이나, 시간외시장에서는 상실된다.
2. 호가의 종류
종류 | 내용 |
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가격]을 지정한 호가. 가장 일반적이다. 지정가 혹은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 |
시장가호가 | [종목, 수량]만 지정한 호가. 시장형성가로 즉시 체결 시 사용 ※ 신.엘.수.채.정.(신주인수권부증서, ELW, 수익증권, 채권, 정리매매종목)은 시장가호가 불가 |
조건부지정가호가 | '지정가호가 + 시장가호가 전환' 지정가 미체결 시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에서 시장가호가로 전환됨 |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만 지정하되, 즉시 체결되도록 상대방의 최우선호가로 가격을 지정 |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만 지정하되, 자기호가방향의 최우선호가로 가격을 지정 |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 수량]만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대량매매 또는 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지정 |
목표가호가 | [종목, 수량]만 지정하되, 당일 거래량가중평균가(VWAP) 등 향후 결정될 가격으로 거래 |
※ 시장가호가는 당해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 가격단위가 우선한다. 단, 지정가호가가 상한가나 하한가일 경우 상하한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가격제한폭
30% 제한 : 주권, DR, ETF, 수익증권 등
제한 없음 : 신주인수권부증서(증권), ELW, 정리매매(신. 엘. 정.)
4. 호가의 조건
FOK(Fill or Kill) : 전량체결되지 않으면 전량취소
IOC(Immediae or Cancel) : 체결 후 미체결잔량은 즉시취소
FOK/IOC 조건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공매도호가의 제한
NSS(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 : 금지(미국은 허용됨)
CSS(신주인수권증권, 결제 전 매도, 대주대차거래로서의 매도) : 허용(결제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만)
* 공매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 이하로 호가할 수 없다.
6. 사이트카 제도(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일시정지 제도)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격대비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킨다.
* 정지시간 5분 후에는 자동으로 매매 재개
** 단, 장 종료 40분 전에는 미적용하며, 1일 1회 적용된다(서킷브레이커와 동일)
7. 수량단위
호가수량단위
1단위 : 주권, 외국DR, 수익증권, ETF, 신주인수권증서, ELW
1만원 : 채무증권
1만포인트 : 외화표시채권
매매수량단위
1단위 : 주권, 외국DR, 수익증권, ETF, 신주인수권증서
10단위 : ELW
10만원 : 채무증권(소액채권 액면 1,000원, 국채 10억원)
1만포인트 : 외화표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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