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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OO투자권유자문인력

유가증권시장의 매매체결방법

by 복습쟁이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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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방법은 개별경쟁매매방식이다.

 

매매계약 체결방법으로는 다음 세가지가 존재한다.

1) 상대매매

장외거래의 체결방식이다.

 

2) 경매매

매도측 또는 매수측 중 어느 한쪽이 단수이고, 나머지 쪽이 복수인 경우 경매(입찰)가 성립하게 되는데, 거래소에서는 코넥스시장에서 매도측이 단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또한 경매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 5천만원 이상'을 매도해야 한다.

 

3) 경쟁매매

가. 집단경쟁매매(격탁매매)

집단경쟁으로 하여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격탁을 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인데 현재는 전산의 발달로 개별경쟁매매로 대체되었다.

 

나. 개별경쟁매매

- 복수가격에 의한 경우 : 시가로 출발하는 09:00부터 ~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호가 접수시간인 15:20까지 이루어진다. 

- 단수가격에 의한 경우

(1) 일정한 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즉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가장 많이 합치되는 합치가격으로 체결하되

(2) 만일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이면 가격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합치가격 중 직전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며

(3)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 시초가와 종가는 단일가매매로 결정(하루 두번, 매일) 그 밖에 시장 또는 개별종목의 중단 후 매매 재개 시 시초가가 필요한 경우 단일가로 정한다.

 

※ 동시호가매매제도(단일가에 포함되는 개념임)

'동시'는 가격과 시간이 동시라는 의미로, 수량우선원칙과 위탁매매우선원칙이 적용되며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량배분은 6단계 안분방식[100배 - 500배 - 1,000배 - 2,000배 - 잔량의 1/2 - 잔량]으로 체결수량을 배정한다.

 

단일가매매를 할 때 ①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② 시장임시정지 및 매매거래중단 후 최초가 결정시 ③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가 결정 시 그 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때에는 동시호가를 적용한다. 즉, 출발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이면 동시호가를 적용한다(종가는 미적용)

 

 

매매계약 체결특례

1) 시간외 매매제도

주권, DR, ETF, ETN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시간외대량, 바스켓매매
거래시간 08:30~08:40
15:40~16:00
16:00~18:00 08:00~09:00
15:40~18:00
특징 접수순 매매
(시간우선원칙만 적용)
10분 단위 단일가
가격변동폭 상하 10%
※ 단기과열,정리매매는 30분단위
시장수준 넘는 수량 발생 시 거래소가 정한 특정방법으로 체결

 

2) 대량매매제제도

정규시장 대량매매매방법

ㅁ 방법 : 상대매매

ㅁ 호가시간 : 09:00~15:30

ㅁ 매매상대 : 지정

ㅁ 호가수량

- 장중대량매매 :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또는 1억원 이상(유가증권) / 5,000만원 이상(코스닥)

- 바스켓매매 : 5종목 이상 & 10억원 이상(유가증권) / 5종목 이상 & 2억원 이상(코스닥)

ㅁ 호가가격 : 지정

 

경쟁대량매매

ㅁ 방법 : 경쟁매매

ㅁ 호가시간 : 09:00~15:00(장중) / 08:00~09:00(시간외)

ㅁ 매매상대 : 미지정

ㅁ 호가수량 : '호가수량 * 기준가격'이 유가증권 5억원, 코스닥 2억원 이상

ㅁ 호가가격 : 거래량가중평균가(VWAP) -> 평균가 적용을 위해 호가시간 15:00 마감

ㅁ 경쟁대량매매의 경우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은 제외된다

 

3) 신규상장종목 체결특례

ㅁ 호가범위 : 평균가격(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모가 등)의 90% ~ 200%

 

4) 정리매매종목 체결특례

ㅁ 상장폐지 확정 후 7일(매매거래일)동안 30분단위 단일가매매 방법으로 체결(09:00~15:30)하며, 가격제한폭 없음

 

5)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매특례 

구분 매수 매도
장개시전 전일종가 ~ 전일종가 + 5% 전일종가 2호가 낮은 가격 ~ 전일종가
장중(09:00~15:00) 당일최고가 ~ 접수 시 직전가에서 5호가 낮은 가격 접수 직전 가격 ~ 그 가격으로부터 5호가 높은 가격
매매거래시간 9시부터 15시까지(정규시장 종료 30분 전에는 신규, 정정호가 불가)
1일 최대 주문수량 총 취득/처분 예정수량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단, 그 수량이 발행주식 총 수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의 매수는 정부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나 금융위 승인의 경우에 한해 가능

※ 자사주매매를 위한 호가의 가격은 정규장중에 정정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불가능하다

※ 신탁계약을 통한 매수는 '최대주문수량 총발행주의 1%'라는 요건만 적용함

 

 

 


예시문제

Q. 공모가 10,000원인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결정 시 당일 최고가격은 얼마인가?

A. 26,000원

풀이 : 공모가액이 10,000원일 경우 최저호가(90%)와 최고호가(200%)를 적용하면 시가는 '9,000원~20,000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후 만일 시가 최고가(20,000원)에서 출발하여 상한가(30%)를 기록하게 되면 당일 최고 가능가격은 2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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