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방법은 개별경쟁매매방식이다.
매매계약 체결방법으로는 다음 세가지가 존재한다.
1) 상대매매
장외거래의 체결방식이다.
2) 경매매
매도측 또는 매수측 중 어느 한쪽이 단수이고, 나머지 쪽이 복수인 경우 경매(입찰)가 성립하게 되는데, 거래소에서는 코넥스시장에서 매도측이 단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또한 경매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 5천만원 이상'을 매도해야 한다.
3) 경쟁매매
가. 집단경쟁매매(격탁매매)
집단경쟁으로 하여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격탁을 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인데 현재는 전산의 발달로 개별경쟁매매로 대체되었다.
나. 개별경쟁매매
- 복수가격에 의한 경우 : 시가로 출발하는 09:00부터 ~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호가 접수시간인 15:20까지 이루어진다.
- 단수가격에 의한 경우
(1) 일정한 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즉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가장 많이 합치되는 합치가격으로 체결하되
(2) 만일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이면 가격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합치가격 중 직전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며
(3) 단일가매매를 하는 경우 시초가와 종가는 단일가매매로 결정(하루 두번, 매일) 그 밖에 시장 또는 개별종목의 중단 후 매매 재개 시 시초가가 필요한 경우 단일가로 정한다.
※ 동시호가매매제도(단일가에 포함되는 개념임)
'동시'는 가격과 시간이 동시라는 의미로, 수량우선원칙과 위탁매매우선원칙이 적용되며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량배분은 6단계 안분방식[100배 - 500배 - 1,000배 - 2,000배 - 잔량의 1/2 - 잔량]으로 체결수량을 배정한다.
단일가매매를 할 때 ①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② 시장임시정지 및 매매거래중단 후 최초가 결정시 ③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가 결정 시 그 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때에는 동시호가를 적용한다. 즉, 출발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이면 동시호가를 적용한다(종가는 미적용)
매매계약 체결특례
1) 시간외 매매제도
주권, DR, ETF, ETN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 | 시간외종가 | 시간외단일가 | 시간외대량, 바스켓매매 |
거래시간 | 08:30~08:40 15:40~16:00 |
16:00~18:00 | 08:00~09:00 15:40~18:00 |
특징 | 접수순 매매 (시간우선원칙만 적용) |
10분 단위 단일가 가격변동폭 상하 10% ※ 단기과열,정리매매는 30분단위 |
시장수준 넘는 수량 발생 시 거래소가 정한 특정방법으로 체결 |
2) 대량매매제제도
정규시장 대량매매매방법
ㅁ 방법 : 상대매매
ㅁ 호가시간 : 09:00~15:30
ㅁ 매매상대 : 지정
ㅁ 호가수량
- 장중대량매매 :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 또는 1억원 이상(유가증권) / 5,000만원 이상(코스닥)
- 바스켓매매 : 5종목 이상 & 10억원 이상(유가증권) / 5종목 이상 & 2억원 이상(코스닥)
ㅁ 호가가격 : 지정
경쟁대량매매
ㅁ 방법 : 경쟁매매
ㅁ 호가시간 : 09:00~15:00(장중) / 08:00~09:00(시간외)
ㅁ 매매상대 : 미지정
ㅁ 호가수량 : '호가수량 * 기준가격'이 유가증권 5억원, 코스닥 2억원 이상
ㅁ 호가가격 : 거래량가중평균가(VWAP) -> 평균가 적용을 위해 호가시간 15:00 마감
ㅁ 경쟁대량매매의 경우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은 제외된다
3) 신규상장종목 체결특례
ㅁ 호가범위 : 평균가격(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모가 등)의 90% ~ 200%
4) 정리매매종목 체결특례
ㅁ 상장폐지 확정 후 7일(매매거래일)동안 30분단위 단일가매매 방법으로 체결(09:00~15:30)하며, 가격제한폭 없음
5)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매특례
구분 | 매수 | 매도 |
장개시전 | 전일종가 ~ 전일종가 + 5% | 전일종가 2호가 낮은 가격 ~ 전일종가 |
장중(09:00~15:00) | 당일최고가 ~ 접수 시 직전가에서 5호가 낮은 가격 | 접수 직전 가격 ~ 그 가격으로부터 5호가 높은 가격 |
매매거래시간 | 9시부터 15시까지(정규시장 종료 30분 전에는 신규, 정정호가 불가) | |
1일 최대 주문수량 | 총 취득/처분 예정수량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단, 그 수량이 발행주식 총 수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
※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의 매수는 정부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나 금융위 승인의 경우에 한해 가능
※ 자사주매매를 위한 호가의 가격은 정규장중에 정정할 수는 있지만 취소는 불가능하다
※ 신탁계약을 통한 매수는 '최대주문수량 총발행주의 1%'라는 요건만 적용함
예시문제
Q. 공모가 10,000원인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결정 시 당일 최고가격은 얼마인가?
A. 26,000원
풀이 : 공모가액이 10,000원일 경우 최저호가(90%)와 최고호가(200%)를 적용하면 시가는 '9,000원~20,000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후 만일 시가 최고가(20,000원)에서 출발하여 상한가(30%)를 기록하게 되면 당일 최고 가능가격은 2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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