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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OO투자권유자문인력

시장관리제도

by 복습쟁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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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킷브레이커 : 매매거래의 중단

- 코스피지수(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보다 8%, 15%, 2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정지한다.

- 이후, 10분간의 단일가호가 접수를 거쳐서 매매가 재개된다

- 단, 20%이상 하락하여 C.B 발동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2) 사이드카 : 호가의 효력일시정지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이상 상승(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 주식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 이후 자동 재개된다

- 1일 1회만 가능하며, 장 종료 40분 전 이후로는 불가

-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지나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

* 코스피200선물 : 3,6,9,12개월물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보통 최근월물)

**프로그램매매 : 시장분석, 투자분석판단, 주문제출 등을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는 거래기법의 통칭.

 

3)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경고·위험종목지정, 관리종목지정, 기타 인정되는 종목은 개별로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

 

4) 예납조치

- 증권시장이 과다투기현상을 보일 경우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사전에 예납하여 증시주변자금의 유동성을 억제하여 증시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이며, 호가 전 예납조치·결제 전 예납조치가 있다

 

5) 권리락, 배당락 조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배당은 해당 권리의 기준일(신주배정기준일 또는 배당기준일)의 하루 전에 권리락(배당락) 조치가 이루어진다. 

증자 또는 배당의 전과 후에 이론적인 가치가 동일하도록 늘어나는 주식(현금)만큼 주가를 하락시키는 조치이며, 신주인수권 또는 배당수령권이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조치이다.

 

6) 변동성완화장치(VI)

- 갑작스런 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안정화장치

- 주가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 시 2분간 단일가매매체결로 변경(또는 단일가호가 접수시간 2분 연장)

-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가급변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냉각기간을 제공하여 불측의 손실을 예방코자 함

구분 동적VI 정적VI
접속매매시간
(09:00~15:20)
종가단일가
(15:20~15:30)
시간외단일가
(16:00~18:00)
코스피200 3% 2% 3% 10%
그 외 일반종목
(코스닥 포함)
6% 4% 6%  

 

7) 단일가매매 임의연장제도(랜덤엔드, Random End)

-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왜곡문제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입

- 종전에는 [단일가호가의 결과가 직전가격대비 +-5%이상일 경우 호가 접수시간을 최대 5분 연장]

- 개정 후에는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하여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

 

8) 프로그램매매 관리제도

- 프로그램매매는 ① 주식과 파생시장 간의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② 여러종목을 일시에 거래하는 비차익거래(유가증권 15종목 이상, 코스닥 10종목 이상) 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매매로 인한 충격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구분표시, 차익거래잔고 공시, 선물옵션최종거래일 사전신고제도(선샤인제도),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일시정지제도(사이드카 제도)

 

9)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방지를 위해 도입

발동예고 (주가) 당일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대비 30% 이상 상승
(회전율) 최근 2거래일 대비 평균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회전율 대비 600% 이상 증가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대비 505 이상 증가
* 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최초 적출된 날의 익일부터 10거래일 이내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되는 경우
발동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위 복수요건에 다시 해당할 경우

* 일반종목은 위 3가지요건 동시충족 시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리종목이나 감자 등으로 장기간 거래정지 후 매매재개되는 종목은 1가지만 충족해도 지정요건이 됨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시 3거래일간 30분단위의 단일가매매방식(=1일 13회)으로 변경한다

- 발동기간(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되나,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 대비 20%이상 상승한 경우 3거래일 연장 가능

-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발동일 및 해제일에 10거래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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