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1.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7문항)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세 (국세청)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각 지자체)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 판별기준 : 전국 공통적으로 징수되지 않고 국한적으로 징수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들은 지방세이다. 예컨대 뭔가 취득했을 때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취득세라던가, 그 지역의 주민이니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 등등.... 단, 예외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국가에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라고 뽀나쓰로 준 것이라고 외우자(사실여부는 모름)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이름은 지방스럽지만, 농어촌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자
* 나의 오답 : 증권거래세는 국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참고 : 증권거래세]
■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1) 신고확정 :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세액 및 납세의무가 결정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부과확정 : 개인이 신고 시 국가가 과표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킴.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조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과세의무가 자동 확정됨.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 과다신고 - 경정청구, 과소신고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구할 수 있다(과다신고 -> 경정청구, 5년 이내)
한편, 과소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기한 등은 아래와 같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액 |
~1개월 | 가산세의 90% |
1개월 ~ 3개월 | 75% |
3개월 ~ 6개월 | 50% |
6개월 ~ 1년 | 30% |
1년 ~ 1년 반 | 20% |
1년반 ~ 2년 이내 | 10% |
■ 소득세의 과세방법
과세대상 : 8대 소득(이자, 배당, 퇴직, 양도, 사업, 근로, 연금, 기타)
1) 종합과세 :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함. 근로, 사업, 연금, 금융, 기타소득이 종합 대상이다.
2) 분류과세 : 납세자 배려 차원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개별과세한다.
3) 분리과세 :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따로 분리하여 미리 원천징수하는 세목. 금융(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분리과세를 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 시 14%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당국기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바로 양이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은 위 대상에 열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주식의 양도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다.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시에는 세금의 부과가 없다. 위 리스트에 열거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의 소비대차나 매출의 경우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의 부과가 없다. 거래소시장이나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도 위 세번째 나열되어 있으므로 해당 대체결제회사가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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