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상품 (8문항)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은행처럼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나 은행법 또는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우체국예금,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함
■ 신탁상품의 특징
신탁은 타인에 의한 재산관리 및 처분제도의 하나이다. 대리, 후견제도와 비슷하다.
위탁자(맡기려는 자) - 수탁자(맡는 자) - 수익자(이익을 얻는 자)로 구성된다.
보통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다(받을 수, 부탁할 탁)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 등을 지정하는 신탁이며, 이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해도 되고(=자익신탁), 달라도 된다(타익신탁) 반면,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동일할 수 없다.
■ 투자회사의 특징
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주식의 발행과 명의개서 등의 사무업무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실시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해야 한다(집합투자업자 X)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고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상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LW(Equity-Linked Warrant)
주식 워런트 증권. 특정 기초자산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기에 미리 정한 행사가로 사거나(Call) 팔(Put)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콜워런트(살권리) 가격은 오르고 풋워런트(팔권리) 가격은 내려간다.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콜워런트의 가격은 내려가고 풋워런트의 가격은 올라간다
ELW는 옵션매수포지션만 내재되어 있다.(매도X) 이로 인해 옵션매도포지션이 가진 무한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ELW는 일반 현물주식과 다르게 의결권과 배당이 없으며 대용증권 인정도 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Asset)을 근거로(Based) 발행하는 증권(Stock)이다. 일반적으로 특수 목적을 가진 ABS회사가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ABS만기현황을 보면 단기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ABCP(자산담보부어음), ABSTB(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증가가 그 증거이다. 2013년 ABSTB가 도입되었음에도 아직 ABCP의 발행이 더 많은 편이다.
신용카드 유동화의 경우 단기채권(카드는 보통 단기이므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장기의 만기를 가진 유동화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리볼빙구조가 필요하여 도입되었다.
기업매출채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유동화 니즈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하기가 어렵다.
■ 모기지의 특징
주택저당채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저당대출상품(Mortgage)는 통상 원리금상환형이며, 대출만기가 20년 이상이다. 월단위 상환으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나, 만기가 길어 금리 및 유동리스크에 노출된다.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사 등 많은 사무처리과정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금융상품이다.
담보대출이긴 하지만, 높은 회수비용 및 채무불이행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무위험이자율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 DC형 퇴직연금제도
DC(확정기여) | 사용자의 부담금은 고정.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담보대출, 중도인출 가능 매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 가능 |
DB(확정급여) |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퇴직급여는 연금계리에 의해 사전결정됨 |
3. 부동산 관련 상품 (5문항)
■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 아니 부, 움직일 동 | 인위적 이동의 불가 -> 부동산현상을 국지화시키는 요인 |
영속성 | 길 영, 이을 속 | 감가상각이 없다 |
부증성 | 아니 부, 더할 증 | 생산이 불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희소성을 지닌다.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을 지닌다. |
개별성 | 낱 개, 다를 별 | 하늘 아래 같은 땅 없다, 일물일가 원칙 적용 불가 |
■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토지면적과 지목
2. 토지의 분할, 합병의 역사
3. 도로와의 저촉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용도지역, 지구, 구역),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부동산경기 호황, 불황 상황
구분 | 호황 | 불황 |
상황 | 가격상승, 거래활발, 경기후퇴 가능성 | |
중시 | 매도인 중시현상 | 매수인 중시현상 |
과거거래가격 | 새 거래의 하한선 | 새 거래의 상한선 |
건축허가신청 | 급증세 |
■ PF사업의 안정성 확보수단
시행사를 통한 수단 | 시공사를 통한 수단 | 제3자를 통한 수단 |
1. 저당권 설정 2. 담보신탁 설정 |
1. 책임준공, 책임분양 약정 2.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 3. 자금보충 |
1.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사업금융보증 2. |
※ 이 중 시공사를 통한 수단이 채권보전조치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