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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세무

조세법의 기본원칙

by 복습쟁이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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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가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한편, 조세평등주의란 세법을 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에서 평등권에 관한 조항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조세법률주의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과세요건 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이 네가지가 과세요건이다)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 법률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도록 해야한다

3) 소급과세 금지원칙 : 새로운 법 시행 이전의 사실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조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기본적으로 돈을 걷는 행위이므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한다. 법조문의 취지나 목적에 따른 넓은 해석을 지양하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평등주의는 입법상의 내용과 해석·적용상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입법상 조세평등주의는 납부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례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편익원칙'과 납부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능력원칙'이 있다. 또한 해석·적용상의 조세평등주의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조세회피행위 부인제도가 있다. 법적형식과 실제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한편 조세회피행위 부인제도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법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러한 시도가 인정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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