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상식/세무

기업업무추진비

by 복습쟁이 2023. 5. 5.
반응형

two business man, shake their hands

 

기업업무추진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특히 특정인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여 업무의 진행을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쓴 비용을 말한다. 각 회사별로 (기업)업무추진비, 교제비, 사례금이나 기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분류된다.

 

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순자산의 감소)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비성 경비이므로 과도한 지출의 억제와 투명성의 확보 등을 위해 손금산입한도에 일정한 규제가 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은 아래 요건을 통해서 판단한다.

 

① 업무관련성

직접 업무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개발, 사업상 관계 계선을 위한 거래처 등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관련성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한편 임직원에게 사용되는 금액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② 특정인에게 무상제공

위에서 밝힌 업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가 구분된다.

 

③ 명목여하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판단

개별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그 실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위 세 가지 비용은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다.

①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②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③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차이, 구분

회의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때 드는 비용이다. 이 때, 회의는 통상 외부인과의 회의를 말한다. 내부직원만 참석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가를 고민해 볼 문제이다. 

한편, 회의의 실체가 있으나 접대와 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게 된다. 또한 통상적인 회의장소 등이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 등의 사례에서 지출한 식대나 골프장 대관료 등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 집행기준(2022)

 


연습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인 위로 목적의 체육회, 오락회, 야유회 등의 통상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본다.

 2) 제품 등의 납품을 위하여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무조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3) 신제품 전시회 등에 불특정 다수인을 초대한 경우에 제공하는 식대 등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4)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대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답  : 2)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728x90
반응형

'기타상식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법의 기본원칙  (0) 2023.05.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