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청년농업인의 초기 소득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 건보료 기준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급(1년차 110 -> 2년차 100 -> 3년차 90)
2)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용도 : 농지마련, 시설설치, 모목구입 등)
3) 영농기술,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선발규모 : 18~23년 누계 12,600명 / 24년 연 5천명
2. 맞춤형 농지
①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매도 지원
공공임대 | 임대기간 : 5년 단위(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임대료 : 표준임대료 50~100% |
농지매매 | 지원단가 : <생애첫/청년농> 254백만원/ha 융자상환 : 11년~30년간 원금분할상환, 연 1% |
임차임대 | 지원단가 : 임차료 5~10년 임차료 소유주에게 일시 선금지급 납부기간 : 5~10년 균등분할납부, 무이자 |
② 농지 선임대 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최장 30년동안 임대 후 청년농에게 소유권 이전
- 융자상환 : 10~30년간 농지 임대하면서 원금 균등 분할상환, 연리 1%
- 임대료 : 표준임대료 50%
③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 사업신청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에서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정비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매매
- 부지제공 : 기본 10년, 최대 30년
- 임대료 : 표준임대료 50%
3. 자금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사업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지원대상 : 만 50세 미만(74년생),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사업자등록자 및 회사 상근근로자 제외
지원내용
1) 창업기반 조성비용 : 세대 당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 농신보 보증지원 : 최대 90%까지, 10%는 대출취급기관에서(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보증비율 95%)
3) 우수자 추가지원 : 선정 5년 이상인 사람 중 우수자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0.5%,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4) 역량강화 교육지원 : 정부정책, 회계, 세무, 경영진단, 컨설팅, 성공사례 등
선발규모 : 24년 1천명
②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30억 원 이내
- 보증비율 : 90%(농신보)
③ 영파머스펀드
- 민간자본이 유망한 청년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지원
- 내용참고 :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https://assist.apfs.kr/)
- 펀드규모 : (22년~27년) 1,000억원
- 투자대상 : 1차 생산 + 가공유통 등
④ 직접투자펀드
- 초기 시작 시 수익성이 높지 않은 청년농의 사업계획, 영농의지 등을 평가하여 정부가 직접 투자
4.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단지 주거 지원
- 주요내용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조성, 단지 내 공동육아 나눔시설과 문화,여가,커뮤니티 시설 1개동 복합설치
- 사업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 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 임대기간 : 최초 2년, 갱신 2회(1회당 2년) 가능 *단,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졸업시까지 최장 10년
- 지원현황 : 22년 5개, 23년 9개, 36년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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