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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금융

[신문스크랩] 코로나19 금융지원 이자유예와 금융리스크

by 복습쟁이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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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풀린 나라, 부실化 연착륙 급해졌다"(아주경제, 2020.12.14.) 및
"또 이자유예 고심하는 금융당국...소상공인 이자폭탄 어쩌나"(아주경제, 2020.12.27.) 를 읽고

 

 

1. 기사에 드러난 현재 상황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9월까지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했고, 이어 추가조치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이루어진 대출 만기연장은 12월 초 기준 1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5대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12월 14일 기준으로 498조 6,32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9년말 444조 2,247억원 대비 54조 4,07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증가액은 30조 4,000억원, 최근 4년간 연평균 중가액 약 28조 8,000억원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SOHO) 대출 비중은 53.3%이다.

 

2. 기사에서 표하는 우려사항

총 3차례의 연장으로 쌓인 이자부담에 신규 대출 부담이 더해지면 특정 시점에 재무 부담이 터질 수 있다.

올해 은행권 연간 연체율이 0.3~0.35% 수준으로, '07년 관련통계작성 이래 최저점을 형성하였다. 이는 유예 효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년에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들은 지난 3분기까지 충당금을 1조 6,226억원 적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내년 중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에 빠지는 자영업자 비중이 기존 0.4%대에서 2%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추가 연장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하는 등 보다 더 고차원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참고사항

12월 14일자 기사에서는 금융위에서 DSR을 전체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억이하 주담대 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이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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