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행위형식이란?
-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
종류 |
내용 |
행정입법 |
행정권이 법령의 위임 or 직권으로 법을 만듬 |
행정계획 |
행정권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행정행위 |
행정권이 개별 처분을 행하는 방식 |
공법상 계약 |
행정권이 다른 법주체와 공법의 영역에서 계약 체결 |
공법상 사실행위 |
행정권이 공법의 영역에서 사실작용을 행함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행정권이 사법(私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 |
문제. 행정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계획
④ 행정소송
정답 : ④
행정소송은 행정의 행위형식이 아니라 구제수단이다.
2. 행정입법이란?
- 정부나 지자체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or 만든 법규범
- 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구분 |
법규명령 :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의 성질을 지닌 명령 |
행정규칙 :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일반적 규정 |
구속력 |
양면적 구속력 - 내부 :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책임 - 외부 : 법원(재판규범), 국민을 구속 |
일면적 구속력 - 내부 有(징계책임) - 법적 구속력 X , 사실상 구속력 O |
법규성 |
O |
X |
공포 유무 |
O (법령절차상 필수) |
X (단, 실무에서 편의상 관보에 대부분 게재함) |
권력적기초 |
일반권력관계 |
특수권력관계 |
법적 근거 |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위임명령은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 집행명령은 헌법 제 75조(대통령), 제 95조(국무총리, 행정각부 장)에서 포괄적 근거 둠 |
법률유보의 원칙 X 법률우위의 원칙 O 행정규칙제정권은 상급기관의 감독권, 행정기관의 재량처분권에 포함 특별한 법규의 수권을 요하지 않음, 필요한도 내 당연한 권능으로 정립가능 |
실무상 차이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의함이 일반적 |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고시, 통첩 등에 의함 |
규범통제 (명령,규칙심사) 유형 |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규범통제제도의 대상이 됨 |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규범통제제도의 대상이 안됨 |
위반의 효과 |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 |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유효 |
소멸 |
폐지, 실효로 소멸 상위법령의 소멸로 소멸 (단, 상위법령이 개정에 그친 경우 바로 소멸하지 않음) |
폐지, 실효로 소멸 상위법령의 소멸은 행정규칙의 소멸과 직접적 관계 없음 |
문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이 인정된다
② 헌법은 법규명령의 발령권자를 대통령과 각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답 : ③
1)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각 호의 내용은 생략)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9조 제 1항은 [제44조 제 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각 호의 내용은 생략)의 영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決)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9조 제 1항을 종합하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식품위생법의 수권을 받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을 법규명령이라 한다.
c.f ① : 비상명령이란 우리나라 제 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5공화국의 비상조치 등이 해당되나 현행 헌법상으로는 불인정
② : 대통령, 총리, 각부장관
④ :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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