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최신 수정일자: 2021년 12월 13일
인구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의 시너지효과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켜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고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1. 고향사랑기부제란?
출향민 등 국민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게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2008년에 일본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지역의 부를 지방으로 재분배함을 취지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 3월 임시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 기부액
- 연간 상한액 500만원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에 대하여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 한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기부금의 사용
- 지자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복리증진 사업 추진
○ 기부 관련 제한 사항
- 기부의 강요는 금지되며,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모금을 할 수 있다(개별 전화, 향우회 활용 등 금지)
- 타인명의, 가명, 업무관계자 기부, 법인 기부, 주소지에 속한 지자체에 기부는 금지된다
-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반환되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3. 제도 도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
○ 고향세의 특징
-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적 지방문제 해결 방법
-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아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과제
- 본격 시행 전 시범 사업 진행을 통해 상충관계, 제한사항 등을 미리 도출하여 보완작업 수행
-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의식 제고 방법 마련, 매력 있는 기부 유인책 마련
- 기부금 활용을 통한 효용 증대 극대화 방안 마련
- 기부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여 쏠림현상 등 발생 시 지자체별 차등방안을 마련하여 수평적 형평성 제고
4.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 도입배경
- 지방에서 태어나 도시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이 증가하여,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조세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활용, "고향납세" 제도 도입
○ 제도개념
-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하여, 기부의 형식과 같이 납세하는 제도 : 고향, 신세졌던 곳, 응원하고픈 곳 등
- 고향납세 2,000엔 초과분에 대하여 ①소득세 ②주민세 ③주민특례세 순으로 세액공제
-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 가능
-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 가능
○ 시행현황
- '08년 최초 시행 : 81억엔 → '19년 현재 4,875억 엔(약 60배 증가)
- '15년 원스톱 특례제 도입 이후 고향납세 활성화(14년 388억엔 → 15년 1,652엔)
※ 원스톱 특례제: 기존에는 기부자가 확정신고를 해야 했으나, 5개 지자체 이내 기부 시 자동으로 공제됨
-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는 대도시 위주 기부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지방 기부 사례 증가함
○ 운용형태
-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 기획 및 홍보, 신청·결제·수납대행, 고객관리, 배송 및 생산자 관리 등 업무 발생
- 지자체에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대행 전담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 JA全農 사례: 중간 지원 업체중 하나인 이 곳은 답례품 중 농축산물 취급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쟁점
- 주민세 감면 제도: 거주지 → 기부지 조세 이전 현상 발생
- 답례품 경쟁 과열: 기부자 수의 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를 유치하려는 과도한 경쟁 발생
예) 아마존 기프트카드(금권류 답례품) 지급하여 모집한 지자체가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有
5. 국내 제도 도입 관련 현황
○ 제도 주요 내용
- 일본과는 달리 법안 제정을 통하여 제도 수립 추진중
- 조세제도 감면 부분은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부여 추진 예정
○ 추진 현황
- 2007년 최초 논의 시작
- 2009년 국회 최초 발의
- 2017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
- 2017년 재발의
- 2020년 9월 국회 행안위 통과
- 2021년 3월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1인당 기부금 상한선과 기부금 쏠림 문제 지적 등으로 인해 재논의 결정
- 2021년 7월 재논의
-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10월 제정
- 2023년 1월 제도 시행
참고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69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21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53
농협중앙회 CEO FOCUS 제425호 일본고향납세현황과 국내 제도 도입에의 시사점
'기타상식 > 농업농촌농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력 부족 실태와 밭농업 농작업대행 활성화 방향 (0) | 2021.12.14 |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2021년 신년사 (0) | 2021.12.12 |
협동조합 (0) | 2021.03.21 |
[보도자료스크랩] 농협경제연구소 선정 2021 농촌 10대 이슈 (0) | 2021.03.10 |
[보도자료스크랩] 농협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 (0) | 2021.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