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CEO FOCUS 제424호(2020.11.29.)를 읽고
Ⅰ. 농업인력 부족 실태와 밭농업의 특성
농업인은 일손부족을 영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영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손부족, 2순위로 FTA등 시장개방(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2010 → 2019년 평균경영비는 41.2% 상승⑴, 인건비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121.1% 상승)
(1) 2019년 농가당 경영비 2417만원
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수도작보다 밭농업에서 더 심각함
수도작⑵은 기계화율이 98.4%에 달하여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소폭 상승(2010년 1.5% → 2019년 2.4%)
채소류는 동일 기간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율이 12.4%에서 19.8%로 상승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상승
밭농업은 기계화율이 60.2% 수준으로 수도작에 비해 인력 의존도가 크기 때문임
(2) 수도작: 논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지음
밭농업은 경지정리가 미흡하고 소규모 재배가 많아 기계화가 곤란함
기계화가 어려운 경사지⑶가 국내 밭 면적의 2/3이상이고 소규모 농업인이 많아 농기계를 소유할 유인이 적음⑷
재배양식이 다양하여 표준적인 농기계 보급이 어렵고 농기계 제조업체가 영세하여⑸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
(3) 경사도가 7% 이상이면 기계화가 어려움
(4) 소규모 농업인은 재배품목의 소득에 따라 자주 품목을 변경하기 때문임
(5) 10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42.4%로, 연구개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가 다수임
Ⅱ. 밭농업 농작업대행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농협은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중임
정부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⑹과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⑺,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사업'⑻ 등이 해당
현행 밭농업 농작업대행사업은 참여농협이 적고(직영방식-비용문제), 수도작 대비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책임운영자방식-수도작 치중)
(6) 밭작물주산지의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기계를 장기임대하여 농작업 대행케 하는 사업으로, 경영체가 20%, 정부와 지자체가 80%로 농기계 가격을 충당한다
(7) 일부 지자체가 밭작물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하여 1~3일 단기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중
(8) 농협이 기계를 저가로 공급하면 해당 농업인이 인근 농업인 농작업을 대행하는 책임운영자방식과 지역농협이 농기계를 소유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직고용하여 농작업을 대항하는 직영방식이 있음
밭농업의 '농작업대행사업'은 적자 문제로 사업 확대가 제한적임
민간 임작업⑼ 시장의 경우 작업자가 자신의 영농을 통해 고정비를 상당부분 회수 할 수 있으나
농협은 자체 영농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임차료), 운전자 인건비 등 고정비를 회수하기 곤란⑽
(9) 임작업: 삯을 받고 경운, 파종, 이앙, 수확, 건조, 운반등 농작업을 대신 하는 일
(10) 민간 임작업자의 작업단가가 변동비 수준에서 책정되고, 더욱이 농협은 민간보다 10%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밭농업 농작업대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적자를 완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시·군단위로 사업을 확대하여 규모화를 통한 비용 절감
공선출하회⑾ 등에게 공동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가동률을 제고하고 재배양식 표준화 추진
여건불리지역의 밭은 농기계 파손이 잦은 등 비용 발생이 큰 만큼 농작업대행시 지자체의 지원 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협이 농작업을 담당하는 등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⑿하는 사업모델 추진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농기계 운전자로 활용
계약재배, 품목별 협의회 등 농기계의 성능 개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농기계 제조업체와 협업 모델 추진
(11) 생산농가와 판매 조직이 연계하여 농산물을 시장으로 내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모임. 공동선별 출하조직
(12) 강원도 일부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비, 수리비 등 관련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
☞ 농작업대행사업은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농협과 지자체의 '협치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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