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상증자 방식 중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완전 배제되어 구주주 입장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방식은?
A. 제3자배정방식
해설 :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방식은 일반공모, 제3자배정방식이 있으며 특히 이 중 제3자공모방식은 공모 자체에도 참여가 불가능하여 불평등도가 가장 높음
□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가격이 기준주가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할인율이 10% 이내여야 함)
□ 신주전체에 대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 후 지체없이 예결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 할 경우 더 낮은 기준가격 적용이 가능하다.
□ 주식이 신규 발행되는 경우 중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이다
□ 상장법인특례로 주권상장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은 자사주매입,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분기배당 등이 있다.
※ 액면미달발행은 상장/비상장법인 모두 가능하나, 상장법인은 주총의 특별결의만으로 가능(시가 70% 이상), 비상장법인은 법원인가 필요
□ 추가상장은 증자, 우선주발행 등이 해당되며, 기업단위의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유가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은
① 상장주식예정주는 무조건 100만주 이상(5천원 기준)
②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한 일반주주가 무조건 700명 이상
③ 자기자본 무조건 300억원 이상
④ '최근매출액 1천억원 & 3년평균 700억 이상' or '최근매출액 2천억원 & 시총 4천억원 이상' 등이며
→ 최근매출액은 못해도 1천억원은 넘어야 한다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주식양도에 제한 / 최종부도 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 자본잠식 / 해산사유발생의 경우 그 자체로 상장폐지가 된다.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가 되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매매일 기준) 이내로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 거래소는 10일 이내 위원회의 심사 후 3일 이내 지정여부 및 벌점 결정해야 한다
□ 불성실공시법인의 책임자 및 담당자는 거래소의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위탁증거금 징수특례(100%)가 적용되는 경우는
①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의 매도주문 수탁
②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매수주문 수탁
③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 수탁 등이다
□ VI 발동된 종목의 매수주문 수탁과 위탁증거금 징수특례는 관계없다. VI는 장중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일 뿐.
□ 시장가호가는 유동성이 작은 수.엘.채.(수익증권, ELW, 채무증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공매도에도 사용불가)
□ 시간외매매에서 시간외종가는 시간우선원칙(접수순), 시간외단일가는 가격우선원칙(당일종가의 ±10%이내)이 적용
□ 신주상장종목은 기상장된 보통주와 같이 거래되므로 별도의 최초가격결정과정이 필요없다.
□ 서킷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발동, CB가 발동되면 채권을 제외한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과 파생상품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됨. 이 때 20% 이상 하락 시에는 당일 장을 아예 종료한다.
□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결제방법은 실물결제, 차감결제, 집중결제이다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은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투자주의의 경우 1일 지정)
□ 장개시 전 자사주 매수는 전일종가의 +5%까지, 자사주매도는 전일종가에서 2호가 낮은 가격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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