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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OO투자권유자문인력

[오답노트] 제2편 증권시장 CH01 유가증권시장

by 복습쟁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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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상증자 방식 중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완전 배제되어 구주주 입장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방식은?

A. 제3자배정방식

해설 :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방식은 일반공모, 제3자배정방식이 있으며 특히 이 중 제3자공모방식은 공모 자체에도 참여가 불가능하여 불평등도가 가장 높음

 

□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가격이 기준주가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할인율이 10% 이내여야 함)

 

신주전체에 대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 후 지체없이 예결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 할 경우 더 낮은 기준가격 적용이 가능하다.

 

주식이 신규 발행되는 경우 중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이다

 

상장법인특례로 주권상장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은 자사주매입,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분기배당 등이 있다.

※ 액면미달발행은 상장/비상장법인 모두 가능하나, 상장법인은 주총의 특별결의만으로 가능(시가 70% 이상), 비상장법인은 법원인가 필요

 

추가상장은 증자, 우선주발행 등이 해당되며, 기업단위의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예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유가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은

① 상장주식예정주는 무조건 100만주 이상(5천원 기준)

②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한 일반주주가 무조건 700명 이상

③ 자기자본 무조건 300억원 이상

④ '최근매출액 1천억원 & 3년평균 700억 이상' or '최근매출액 2천억원 & 시총 4천억원 이상' 등이며

→ 최근매출액은 못해도 1천억원은 넘어야 한다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주식양도에 제한 / 최종부도 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 자본잠식 / 해산사유발생의 경우 그 자체로 상장폐지가 된다.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가 되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매매일 기준) 이내로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 거래소는 10일 이내 위원회의 심사 후 3일 이내 지정여부 및 벌점 결정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책임자 및 담당자는 거래소의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위탁증거금 징수특례(100%)가 적용되는 경우는 

①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의 매도주문 수탁

②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매수주문 수탁

③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 수탁 등이다

 

VI 발동된 종목의 매수주문 수탁과 위탁증거금 징수특례는 관계없다. VI는 장중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일 뿐.

 

시장가호가는 유동성이 작은 수.엘.채.(수익증권, ELW, 채무증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공매도에도 사용불가)

 

시간외매매에서 시간외종가는 시간우선원칙(접수순), 시간외단일가는 가격우선원칙(당일종가의 ±10%이내)이 적용

 

신주상장종목은 기상장된 보통주와 같이 거래되므로 별도의 최초가격결정과정이 필요없다.

 

서킷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발동, CB가 발동되면 채권을 제외한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과 파생상품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됨. 이 때 20% 이상 하락 시에는 당일 장을 아예 종료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결제방법은 실물결제, 차감결제, 집중결제이다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은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투자주의의 경우 1일 지정)

 

장개시 전 자사주 매수는 전일종가의 +5%까지, 자사주매도는 전일종가에서 2호가 낮은 가격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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