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空(빌 공) + 매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 Short Selling.
공매도의 순기능
- 주가버블의 해소, 변동성을 줄여줌
공매도의 역기능
- 주가하락의 가속화, 결제불이행
※ 공매도는 그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의 시장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역기능을 대비하여 다양한 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의 개념으로써, 기관투자자 간의 차입공매도인 대차거래와 일반투자자의 차입공매도인 대주거래로 구분된다
-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코스닥은 12%)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익일 1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투자자는 순보유잔고 등에 대해서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한다.
결제불이행 예방을 위한 관리
-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이전 매도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결제 전 매도는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 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는 허용
- 공매도호가의 절차이행 : 주문 수탁 시 공매도여부 확인, 확인 내용은 3년이상 보관, 회원은 공매도를 구분하여 호가 제출
시장불안방지를 위한 공매도 가격 제한(Uptick rule)
-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Uptick Rule)
- 단,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예외가 허용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 유가증권시장에서 ① 공매도 비중이 9% 이상 ② 주가하락률이 10% 이상 ③ 공매도 거래대금증가율이 직전 40일평균 대비 6배 이상인 공매도종목은 시장에 공개하고 익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 코스닥시장에서 ① 공매도 비중이 12% 이상 ② 주가하락률이 10% 이상 ③ 공매도 거래대금증가율이 직전 40일평균 대비 5배 이상인 공매도종목은 시장에 공개하고 익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공매도거래 투명성 제고
- 회원은 공매도 거래현황을 공표해야 한다(종목별, 업종별)
-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투자자는 해당사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 0.0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회원은 공매도에 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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