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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OO투자권유자문인력

[오답노트] 자본시장법 및 금융위 규정

by 복습쟁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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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관련기관 중 자율규제기관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2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적규제기관이며 한증금과 예결원은 규제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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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은 특정투자자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투자 후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을 것, 공동성, 수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의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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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약속어음은 자기자본의 8%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그 대상은 '상장주권, DR(주식예탁증), ETF'이다.

 

5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해관계인과 거래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는 ①일반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②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③ 자산총액의 10% 범위 내 이해관계인과의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④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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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계약 7일 이내 계약 해제 가능, 금융투자업자는 폐업 시 폐업 3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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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도 관련, 만기 시 최저지급액을 발행가액 이상으로 한다(=원금보장형)는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채무증권 수준의 위험도로 보기 때문에 효력발생일을 7일로 적용한다(효력발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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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상 발행예정수량의 80%~120% 변경의 경우 효력발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증권소유자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다음연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해당연도는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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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처분의 "결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며, "행위"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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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밖에서 과거 6개월동안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5%이상을 매수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거쳐야 한다. 그 대상은 주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며 채무증권은 의결권이 없어 제외된다. 이때, 주식매수청구에 응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면제되며 공개매수는 매수일 이후 철회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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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류 규제대상 비고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위장거래(통정매매/가장매매)
현실거래(작전)
허위표시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
현현연계(전환사채-주가), 현선연계(옵션-주가)
1) 열거주의
-> 목적성이 있어야만 처벌

2) 투자매매업자의 인수업무에 포함되는 안정조작(청약종료 20일전)과 시장조성(상장 1~6개월)은 예외임 
부정거래행위 규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포괄주의
-> 목적성 없이 처벌가능, 공개시장에 국한되지 않음
시장질서교란행위 정보이용교란: 2차, 3차 다차 정보수령자도 포함
시세관여교란: 허수성주문도 대상(규제범위 확대)
과징금 5억. 단, 차익의 1.5배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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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규제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5억 이하일 경우 5억원을 상한으로 함] '시장질서교란행위'에는 징역형이 없고, 벌금상한액을 1.5배로 계산하는 것과 대조적.

 

14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란 일정범위의 내부자(관련부서 직원 또는 혐의가 있는 직원 등)가 6개월 내에 얻은 매매차익 또는 회피손실이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내부자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여부는 불문한다.

차익 산정에 있어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원본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수의 계좌를 활용한 경우, 전체를 1인 계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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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규제 대상자는 상장법인 또는 6개월 내 상장이 예정된 법인의 ① 내부자(법인, 계열사 임직원) ② 준내부자(용역과정에서 정보를 알게된 자) ③ 정보수령자(1,2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이다. 이들은 증권의 매매 뿐 아니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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