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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OO투자권유자문인력

[오답노트] 제3편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제1장 금융상품분석

by 복습쟁이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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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성은 적립식보다 거치식이 강하고, 수시입출기능이 없는 정기예금의 저축성이 더 강하다.

즉, ① 예금 > 적금 이며, 이 중에서도 ② 정기예금 > MMDA, 저축예금 이다. 저축예금은 이름에 저축이 있지만 이는 저축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계예금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시입출기능을 넣은 저축성 예금이다.

 

2. 증권사 CMA의 자동투자대상은 RP, MMF, MMW이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신용협동 기구 내 상호금융(농협, 수협 지역단위 조합)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4. ELF는 자산운용회사에서 판매, 지급수익을 사전확정하는 ELD, ELS와는 달리 펀드 성격이므로 실적배당형이다. ELD나 ELS에 비해 중도환매가 용이하다(수수료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ELD ELS ELF
정기예금 증권 수익증권(펀드가입)
대출+옵션 등 채권+ 옵션 등 포트폴리오
원금 100%보장 100%, 95%, 90% 등 다양함 원금보장불가(보존추구형....)
예금자보호 대상 비대상 비대상
주가지수에 따라 사전 확정된 수익을 결정 및 지급 실제 운용수익에 따른 실적배당
수수료가 높아 중도환매시 부담이 큼 상대적으로 수수료부담이 적음

 

5. ELS의 유형

유형 내용
낙아웃(Knock-out)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찍으면(knock) 리베이트 지급 후 계약소멸(out)
불스프레드(Bull Spread) 낮은 행사가 콜옵션매수 & 높은 행사가 콜옵션매도 구간
리버스 컨버터블 콜옵션매도를 통한 기대수익률.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 하락 시 큰 폭 손실(잠재손실이 큼)
디지탈(Digital) 0, 1

 

6. ELW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주식한도보유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7. 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등 유동성이 부족한 펀드는 환매금지형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8.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적기금을 통해 보호되므로, 별도의 예금자보호가 필요없기 때문)

 

9. 예금자보호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5개 기관의 일부 예금의 원리금에 대해 부분보장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이 때, 원금과 소정의 이자(약정이자 아님 주의. 약정이자 또는 예보가 정한 이자 중 작은 금액)를 포함하여 예금자 1인 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 준다. 예금자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1인당 한 금융기관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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