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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매매(Churning)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하여 투자자의 동의 없이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그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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