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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경영용어

가속상각

by 복습쟁이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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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

"PART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중에서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 구축·확산하겠습니다."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금융 적극 지원이 있고

그 아래에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21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고 한다.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 내용연수 △75%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내용연수 △50%

 

그렇다면 가속상각은 무엇인가?

감가상각방법 중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적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내용연수 6년 정액법인 자산을 75% 가속상각 하면 내용연수 2년이 된다 (6 - 4(6*0.75에서 1년 미만 절사) = 2)

가속상각을 인정하면 정부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당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과세이연효과)

6년 동안 나눠서 세법 상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2년만에 세법 상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당기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는 일정 기간 안에 투자된 설비의 가속상각을 인정하여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설비 투자로 인해 큰 비용을 지출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기 법인세 납부 금액을 나중으로 이연하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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