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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분류
구분 | 종류 | 내용 | 비고(예시) | |
은행권 | 은행 | 중앙은행 | 통화량의 조정, 은행권의 발행 ※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받지 않음 |
한국은행 |
일반은행 | 예금, 신탁, 채권발행하여 자금조달 자금수요자에게 대출 |
시중 : 신한은행 등 지방 : 경남은행 등 외국 : 도이치방크 등 |
||
특수은행 | 특별법에 의해 설립, 특정부문 전문성, 재원조달도 정부출자 등에 많이 의존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 목적 | OK저축은행 | |
신용협동기구 | 조합원에 의해,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저축기관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 ||
우체국예금 | 경영주체가 정부이며, 원리금 전액 보장, 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 |||
제2금융권 | 보험사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공제(신협, 새마을금고 등) | ||
금융투자회사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자 | |||
기타금융회사 |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벤처금융, 창업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 |||
금융보조기관 |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회사 등 |
c.f. 농협 구분하는 방법 : '은행'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은행, '지역명 + 농협'은 신용협동기구
○ 농협은행(ㅇㅇ지점) : 은행으로 분류되는 농협
○ ㅇㅇ농협(ㅇㅇ지점) : 신용협동기구로 분류되는 농협
2. 신용협동기구 상품의 특징
구분 | 내용 | ||
예탁금 | 보통예탁금 | 은행의 보통예금과 유사 |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1.4% 부과) |
자립예탁금 |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 | ||
자유저축예탁금 | 은행의 자유저축예금과 유사 | ||
정기예탁금 |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 | ||
출자금 | 1인당 1천만원 이하까지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부과 안됨, 완전비과세)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가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특별우대 3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 | ||
적금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은행상품과 유사) |
출자금 :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인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은 해당 신용협동기구의 자본금이 되며 출자자는 배당을 받는다.
c. f. 2
'상호부금'은 이름에는 상호가 들어가지만 은행의 대출상품이고,
정작 상호저축은행의 상품은 '신용부금'이다.(신용협동기구의 상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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