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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금융용어

금융소비자보호법

by 복습쟁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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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4일 공포되어 1년 뒤인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각종 준수사항 및 규정이다.

금융상품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유형분류를 정리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업법을 통하여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확대적용하였다. 또한, 원칙 위반 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해지권 부여, 판매제한명령, 손해배상 책임입증을 금융회사가 하도록 전환, 주요 원칙 위반 시 관련수입의 50% 과징금부과, 6대 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었고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중에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면 소를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중단시키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이탈, 소비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다(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 직판업자 및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이후부터 6개월 동안은 제도 안착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1)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청약철회권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함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계약해지 요구 가능

 

 

(2) 금융회사에 의한 분쟁조정 무력화 방지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 분쟁조정 이탈 금지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이 조정완료될 때 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

※ 소액: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분쟁조정과정 중 소를 제기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되어, 금융회사가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음

 

(3)금융분쟁조정소송에 대한 소비자부담 경감

분쟁소송 시 금융회사에 자료요구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대응 목적으로 자료열람 요구 시 이를 수용할 의무 발생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6대원칙 중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금융회사


(1) 사전규제 및 제제 강화

6대 판매규제 확대 적용

적합성확인, 적정성확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리책임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관련수입의 50% 과징금부과 및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부


(1) 금융소비자 보호노력 강화

대출모집인 등록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등록되던 대출모집인을 감독 대상에 포함(판매대리, 중개업자로 규정)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 제한·금지하여 소비자 피해 확대 차단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에 매 3년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조사 등 의무 부과

 

 

 

 

 

 

 

 

자료출처

blog.naver.com/blogfsc/22185961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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