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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농업농촌농협

[신문스크랩] 농산물도매 상장예외품목 관련 농안법 개정안 발의

by 복습쟁이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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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예외’ 흔들리는 ‘원칙’…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논란(농민신문, 2021.3.5.)
김승남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수축산신문, 2021.3.4.) 를 읽고

 

1. 배경지식

농산물의 유통과정은 보통 【생산 → 출하 → 도매시장 → 소매상,대형마트,가공업체 → 소비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자체는 다른 기타 공산품들과 유사한 흐름이다. 다만 농산물이 다소 특이한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의하여 거래 전반에 걸친 사항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약사법을 통하여 의약품의 생산, 홍보, 유통, 가격 등이 규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법으로 규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농안법에 의하면 생산·출하된 농산품은 도매시장 상장 경매를 통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장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상장예외품목" 이다. 현행 법률상 상장예외품목은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기사내용 요약

1) 상장예외품목의 지속적인 확대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농산품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수를 보면, 상장예외가 최초로 도입된 95년에는 30품목이 이에 해당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45품목이 예외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는 청과부류 전체 품목(196품목)의 74%에 이른다. 상장거래 품목보다 상장예외품목이 약 3배 가량이 더 많은 셈이다.

품목 수가 많은 만큼 당연히 거래금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95년 30품목 시절 148억2800만원이었던 상장예외품목의 거래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5225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상장예외품목수와 거래금액이 늘면서 도매시장의 상장거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농안법 개정안: 상장예외품목 지정 주체를 도매시장에서 장관으로 변경, 3개월 뒤 재평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2월 26일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 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상장예외 지정기간 종료 시 3개월 이내애 재평가하여 시행규칙에 따른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하자의 권익 보호와 법의 취지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고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3) 업계 반응

도매시장법인들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상장예외품목의 증가로 인해 도매시장의 기준가 제시 기능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직된 경매제도 원칙 하에서 상장예외품목을 통하여 유연성이 일부 담보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해제된다면 생존권에 위협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매에 의하지 않는 것이 상장예외품목 이외에도 정가수의매매제도가 있으며, 수탁거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격붕괴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

 

 

 

3. 나의 생각

글로벌 시대 수입작물의 위협, 도농간 격차, 인구고령화 등 위협상황이 산재한 농업여건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을의 처지에 놓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농안법이다.

상장예외품목의 오남용은 출하권 보장실패로 이어진다. 경매에 의해 판매할 수 없는 피치 못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주객전도가 되어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리면 구매자(중도매인)의 시장지배력이 치솟게 되어버린다. 공영도매시장의 핵심 기능인 공정한 가격 설정 기능이 예외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농안법의 근본취지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마저 몰각될 수 있다.

중도매상은 현 경매제도가 소비자맞춤거래,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디지털시대인 현재와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입장이다. 유통단계에 도매법인을 넣음으로써 4~6%정도 되는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유통단계도 늘어서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직거래의 경우 도매 법인에 수수료지불 및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바로 구매를 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와 접접에 닿은 유통의 트랜드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출하자에게 여러 점포 중 출하자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경매제도의 폐지는 사실상 어렵고, 중도매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의 충돌이 상장예외품목이 확대가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금 남녀불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갑의 위치요, 돈을 받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으니 아무리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해도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특히나 생산에서 도매로 넘어가는 과정은 기준이 될만한 준거가격이 없고, 개별 중도매상인들과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가격이 협상되고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또한, 농안법의 취지인 생산자 보호에는 생산자끼리 경쟁이 붙는 자유거래보다는 구매자끼리 경쟁이 붙는 경매 거래가 더 부합하다.

 

4. 관련 근황(2021.12월)

상장예외품목 관행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동수산과 수협중앙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승소에 관한 내용은 총 두가지이다.

첫번째로 2021년 서울시가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가공연어,냉동꽁치,냉동명태,봉지바지락 등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10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지정할 때 그 근거를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을 근거로 하였으나

봉지바지락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해당 조항 중 중도매인이 매입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2020년 이전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관행적으로 2021년에도 지정된 홍어 등 14품목도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제도의 취지는 상장거래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과 지정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간 만료 후에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참고자료

 

blog.naver.com/saffpr/221527645119

market.okdab.com/whl/sst/WhlSstWholeSaleTradeSst.do

blog.naver.com/yst1136/222131047125

 

 

* 신문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MS/348162/view

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84

www.nongmin.com/news/NEWS/ECO/CMS/33445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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